심사위원 기피신청 관련 안내
1개월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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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포항시립박물관 건립 국제설계공모의 공정한 심사 운영을 위하여 심사위원 기피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참가자는 심사위원이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, 해당 심사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심사위원 기피·회피 신청서〔서식 14〕를 작품접수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.
기피신청 사유가 있음에도 작품접수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, 심사 과정에서 해당 참가자와 심사위원 간의 제척사유 또는 이해관계가 확인되면 심사위원회의 검토 및 의결을 거쳐 해당 참가자의 작품이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참가자는 공모지침서에 따른 심사위원 제척·기피 사유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,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신청서와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